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축분처리시설이 6개면에 3개의 시설이 되어있는데요, 축협이 지금 퇴비공장으로 인해서 흑자가 나지 않아요, 적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지역 편향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국도비를 줘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성을 일정 부분 갖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다음 기회에 축산과에서 하든 환경과에서 하든 고산농협의 축분처리시설, 전주축협의 축분처리시설의 수익분석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