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운영위원회 부분에서 심의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나누면 돼요, 삼례가 지금 그렇게 해서 계속 넓혀가고 있고. 왜냐면, 인근 지원 조례였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범위가 넓은 지역의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좀 두루두루 주자는 의미에서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환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민원이, 그다음에 서로 잡음이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건 솔직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다 임동빈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질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결국 책임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계속적으로 디테일하게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