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헌법에 있는 쾌적한 환경권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악취통합관제센터’ 설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전북도는 30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시‧군별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어 그 다음해에는 262억 원 예산을 투입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4개 분야 8개 과제를 추진하는 ‘악취배출원 관리 종합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568억 원, 2023년 245억 원, 올해 242억 원 등 전북자치도는 최근 5년간 162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더욱이 전북도는 주야간 등 취약시기에 불시단속도 강화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도민들께서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정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내 전체 1497건이었던 악취민원은 2023년 1927건으로 최근 4년 사이만 보더라도 3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익산시는 2023년 기준으로 574건의 악취민원이 발생하여 도내 전체 악취민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두 번째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정읍 269건보다도 2배 이상이나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축산시설 악취민원은 2023년 1180건이 발생하여 전체 민원의 61.2%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축산부서에서는 효과 없는 지원만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을 중심으로 악취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악취의 특성상 간헐적인 지도‧점검만으로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설사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는 개선권고, 조치명령과 같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그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도민들의 계속되는 악취 고통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매년 막대한 예산만 쏟아부을 뿐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모습으로 악취저감 정책은 낙제점이라는 것이 지금의 평가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악취는 물론 미세먼지 등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질 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정책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부산시는 사상공단 주변의 고질적 민원인 악취문제를 해소하고자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모니터링과 정보 전송이 가능한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년 사이 해당 지역 내 악취민원은 75%나 감소되었으며, 나아가 미세먼지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환경통합관제센터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기에 제주, 울산, 인천시, 전남 역시 악취민원이 심각한 시‧군을 중심으로 악취관제센터를 점차 확대‧설치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 시도의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볼 때 우리 도 또한 악취관제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우선적으로 현재 악취민원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익산지역에 시범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