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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6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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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의원 간담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구성,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간담회의 종류 및 회의, 안 제5조는 간담회 배석 및 발언자에 대해서,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간담회 협의안건, 안건 제출 시기 및 보충설명,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의회의 의견 결정 및 간사에 대해서, 안 제11조에서는 타 시군 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효력 및 준용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