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임귀현, 서남용, 유의식, 소완섭, 윤수봉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대표로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말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군의 공공승마시설 조성을 활성화하고, 주민이 승마와 체험관광을 경험함으로써 군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생활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 수탁자 선정기준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참고자료를 미리 배부해드렸습니다. 충분히 숙지했을 것으로 보고, 특히 함께 발의한 의원님들은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발의한 의원님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는 스터디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 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변호사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 중에 전주시, 장수군, 순창군, 익산시, 김제시 등 전국에 약 20여 개의 지방정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질의해 주시고, 사업과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집행함으로 담당 과장님이 함께 해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