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나안수 의원 발언
먼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남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례안을 설명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93호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2조에 따라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업무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등록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도서관의 책무, 지도감독, 지원금 환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