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90호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85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는 공공시설물 등의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일반건축물 등의 소유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권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는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는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