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재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하여 용역 사업의 경우 주관 부서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관련한 용역 수행 시 마진율을 5%로 부서 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진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기타보상금 등 14개 사업 32억 3,137만 5,000원을 삭감하고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재난 대응관리 등 7개 사업 3,444만 4,000원을 증액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시민단체 인권증진 사업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 19억 9,920만원 삭감 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민원여권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전체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