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92호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을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2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기본원칙과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다음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연환경조사, 도시생태현황지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호구역 지정 및 생태계 보전, 지불제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안 제12조는 깃대종 및 상징생태계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