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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31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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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와 법이라는 게 침익적법률과 수익적법률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강제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을 법보다 강화시킬 수는 없지만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조례로써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분의 1을 100분의 1로 조례 개정을 해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로 수정안을 내겠고요.

그다음에 제8조제2항에 보면 “의장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조례발안에 따른 법률에 따르면 주민들이 주민조례발안의 내용에 대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개된 장소에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따르면 자치구의 경우 동별뿐만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에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제8조제2항에 “의장은 동별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의장은 구와 동별로”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제25조를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5조만 삭제하게 되면 제6장에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만 남게 되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25조 앞에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를 삭제한다.”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세 건을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