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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264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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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제2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군정의 감시 및 통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여러 당면 정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완주군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계획서에 따라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 소관 해당 부서의 경우 국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국 소관 해당 부서장님은 자리에서 국장님과 동시에 선서하며, 직속기관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소장님과 동시에 선서하며, 사업소는 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신 다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읍면에 군민제보 현수막을 10월 19일부터 11월 12일까지 게첨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군민의 제보를 받았는데 11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제보는 해당 실과 행감 시 질의토록 하겠으니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박성일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