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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264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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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제65조의3에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이렇게 되어있어요. 내용 보면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그랬어요.

여기에 각 호를 보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적한 경우’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제65조의5에 보면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농어촌정비법에 있는데 지금까지 많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별히,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지만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특정빈집이 있는가부터 조사를 하고 우리 완주군에서 이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우리 사유재산을 맘대로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특정빈집에 소유자들한테도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압박이라고는 표현은 그렇지만 자꾸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떤 필요한 시설로의 시공을 앞당긴다든지 일부는 공동주택으로 하려고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10년 이상 방치되고 미뤘던 부분이라 이 시간 이후에 철저하게 계획을 좀 세우셔서 이에 대한 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