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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미연 의원 발언

314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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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예산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서 전체 업무추진비 편성에 있어서 부서의 인원과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편성하길 바라며, 두 번째로 체육문화과 소관 동작구민 체육대회 개최와 도심 속 바다 축제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할 경우 1억 4,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길 바라며, 세 번째로 교육정책과 소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지원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사업신청 학교에 대해 사업내용 평가 시 그 기준을 강화하여 30%는 탈락시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거나 예산을 차등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의 경우 주차위반 전동킥보드 견인대행비는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받는 견인비를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세출로만 편성하여 누락되어 있는바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반드시 편성하길 권고합니다. 이상과 같이 권고하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삭감잔액 17억 3,126만 9,000원은 예비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앞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