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정진 의원 발언
서정진 의원입니다.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서정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88호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를 조례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문구를 삭제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50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안 제12조 1항 중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및 등록자는 용어의 혼동 소지가 있어 조례 제3조제4호 용어의 정의에 맞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3항 중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순천시민에게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기증한 사람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1조 비밀의 유지에 따라 기증자 및 기증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3항을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