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영갑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정, 개정, 폐지이지 않습니까. 제정이라고 하면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기한을 명시할 수 없는 겁니다.
개정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건 기한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 관련해서도 기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기한을 명시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폐지의견 없으면 앞으로 이것은 무조건 장기 우리가 바꾸지 않는 한 존치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없는 규칙에 대해서 언제까지 의견을 하지 않으면 없는 규칙은 다시는 못 만듭니다 이렇게 할 수 없듯이 있는 것 또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지 개정에 대해서 의견인 건데 개정 또한도 언제까지 없으면 이것은 영구불변합니다라고 명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느 시간까지 의견을 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쉽지가 않겠다는 판단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해서 적극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에 관련해서 조례에 넣어놓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지 않는 한 사문화될 우려가 있겠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행 원년을 한번 지켜보고 이후에 필요하다 싶으면 꼭 우리가 9대 때 살아 돌아와서 개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