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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홍준 의원 발언

25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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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회계과 비품 보관 창고 실시설계비 외 23건에 대하여 51억 1472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준수와 사업예산 편성 시 단가 등 산정기준에 따른 편성요구, 그리고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사업추진 타당성 확인 후 예산편성 요구 3건에 대해 시정권고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 권고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후 집계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12월 21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도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 활동을 병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