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9쪽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면, 아무래도 구청은 조례가 많겠지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조례인데 예를 들면 꼭 조례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본청 일에 대해서 제가 많이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난립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의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회 자체에서 하면 더 좋겠지요. 아무래도 직접 발의하는 분들이 하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본청에서 그런 걸 검토해서 의견제시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직접 주민들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조례는 좋은 의미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오히려 반대 영향을 주는 조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있으나 없으나 무의미한 조례, 어떻게 보면 족쇄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 걸 의견제시하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걸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