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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31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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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현실화하여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들께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