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경우도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위임하도록 상위법에서 개정돼서 그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