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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26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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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구증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입지원금을 로컬푸드를 활용한 꾸러미로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의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세부 기준을 기존에 전입신고 1년 경과 후 1명 당 5만원의 전입지원금을 주는 것에서,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세대 당 5만원의 농산물 꾸러미를 주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