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14일 3일간의 일정으로 유의식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건의 계획안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