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영욱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규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4항은 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이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또는 서류를 미제출하였으나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자는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협력관 최준호는 2025년 11월 11일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우리 위원회가 11월 17일 오늘 다시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는데도 증인은 또다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증인의 불출석사유가 법과 조례가 규정한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고의성이 인정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해당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최고액인 400만 원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