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재혁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호 “공무원”을 “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 제2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3호를 구청장이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안 제3조제3항 중 “사람에 대하여도”를 “사람에게”로 수정하며, 안 제5조제4항 “별표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를 “별표5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수정하며, 안 제8조제5호 중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및”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4항 중 “부구청장이 되며”를 “부구청장이 되고”로, “국장으로 하며”를 “국장이 되며”로 수정하고, 안 제15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 인산 행정국장,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