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일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시니까 제 생각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축구부ㆍ운동부 또는 관내 초등학교에서 사용할 때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 및 학교장과 관리청을 같이 넣는 거죠. 학교장 및 동작구청이라든지 관리청 관리자의 별도 확인을 통해 승인을 받아, 여기서는 일반학생들을 빼야 된다고 봐요.
일반학생은 빼고 승인을 받아 제8조에 따라 전용 사용료의 30%를 감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학교장만 넣지 말고. 꼭 학교장 승인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서식을 넣을 필요는 없고 그런 것을 하려면 동작구청이 관리청이잖아요. 그거를 넣는 거죠.
학교장 및 관리청에 아니면 동작구청에, 그럼 거기에 있는 서식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그때그때 승인받지 않고 서식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잖아요. 동작구청, 관리청에 승인을 받아. 그리고 일반학생들은 빼고 제8조에 따라 전용 사용료의 30%를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학생들을 뺀 2개를 넣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