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그 말씀도 맞아요. 그렇지만 불특정다수, 동작구에 언제든지 새로운 학생이 올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건 상당한 제한이고요.
이게 조례인데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잘못된 표현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영리목적, 그러니까 사설학원이나 오히려 학생들이 아닌 분들이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또 다른 폐단이 생긴다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해요.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매번 새로운 학생들이 올 때마다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 시설물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끝에다 승인 부분은 빼고 “단, 영리목적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로 넣는 거지요. 그런 단서조항을 넣으면 일하시는 분들이 재량권을 갖고 언제든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운동을 목적으로 오는 것인지 학원을 통해서 오는 것인지.
그래서 “영리목적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로 두는 거지요. 재량권으로, 그렇게 하는 건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