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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42회 제1드부당지원의혹에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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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현저한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민법 제104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법으로 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 법을 적용해 소송을 제기해서 이 계약 자체를 변경하거나 또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유리한 계약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공정하고 대등한 계약으로 이어 가야 된다는 게, 유지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법률적 검토라든가 또는, 물론 법률적 검토를 받았겠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미리 지레짐작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규정 때문에 우리가 3,476억이라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야 되는 이 현실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파산 절차를 밟아서 아예 지금 레고랜드 자체를 멀린사와, 그러니까 파산을 하면 결국 매각을 통해서 지분율대로 서로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택해 가야 되는 게 원칙적인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3회 추경에서 415억, ’26년 당초예산에서 471억, 이것 현금 출자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