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제6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김광수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제6조에 상가를, 제가 전에도 개수하고 면적을 여러 번 여쭤봤지만 5평에서 6-7평 가지고는 실제로 할 게 없습니다.
제 생각도 거의 같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도 최대 2개의 점포를 같은 자에게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상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최대 2개라고 해봐야 10평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업종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지하이고 더군다나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새로운 상가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손님이 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5평, 최대 10평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한정되죠. 그래서 저는 최대 2개를 업종에 따라 2개 이상, 그렇다고 해서 제한을 무조건 풀어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10개, 20개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2개 이상 5개 이하, 5개면 25평 정도니까 일단 이렇게 제한을 풀어주고 추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수정해서, 30평, 50평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거를 너무 많이 풀어주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20-30평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하기도 그렇고 조례에 평수를 명시하기는 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업종에 따라 2개 이상 최대 5개 이하의 점포를 같은 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최대 2개를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