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물론 다른 조항도 중요하지만 제6조, 제8조, 제9조 이 3개 조항이 상인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나는 공직생활도 오래 했지만 사업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이 조례를 작성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할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조례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야 된다. 예전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세상은 발전하는데 공무원들은 공직 지식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상인들의 핵심은 뭐냐, 사업의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거거든.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 점포 규모를 들어보니까 1점포당 5.5평이라고 하던데 사용면적 기준으로. 구청 신청사를 건축하면서 5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상당히 장기간 이후에 새로운 신청사가 건립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최소한 몇 십 년을 간다는 거지. 그러면 최소한 여기 관련된 부대시설도 몇 십 년 앞을 보고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사는 상권분석과 관계가 없어요.
건축기사는 상권분석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건축법 규정에 맞게, 발주자 요구대로 설계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5.5평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지상도 아닌 지하에서. 내가 볼 때 간단한 테이크아웃 커피라든가 빵 종류, 만두, 김밥 전부 테이크아웃 종류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영도시장에 있던 점포나 현재 주변에 있는 점포 규모를 보면 5.5평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사용면적이 10평 이상이지, 5.5평이면 의원실보다 조금 더 큰데 그런 데서 뭔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공직자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한다거나 뭘 제안하거나 제안할 때 고도의 법률성이 요구되는 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또 건축과 관련된 것은 건축사한테 사전에 자문을 받고, 또 상권분석도 마찬가지로 상권분석 전문가한테 어느 정도 컨설팅을 받아서 조례를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선 이미 작성된 거니까 제6조제1항에 보면 점포의 사용ㆍ수익허가는 1인 1점포에 한정한다.
다만 점포의 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최대 2개의 점포를 같은 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장님도 공직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공무원들은 대부분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사고에 융통성이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책임을 안 지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1인 1점포를 원칙으로 하되 업종에 따라서 복수의 상가를 임대 분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면 담당공무원이 결정하는데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같은 말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평씩 127개라고 했는데 아마 유령상가가 될 겁니다.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대형화되는 추세예요.
유령상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수익도 안 들어오지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가지 장사는 안 되지 그러면 완전히 죽은 상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번화한 종로 지하상가에 가보면 빈 상가가 많습니다.
하루 내방객이 수십만 명이 되는 데도 예전에 규모를 그렇게 적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용도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이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임대료나 임대기간은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항이지만 전반적으로 내가 경험자로서 검토해 봤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6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구청 직원들이 많으면 경우에 따라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분도 있겠지만 본인 기호에 맞는 식사를 원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멀리 외부에 나가서 식사했는데 기호에 맞는 식당이 지하에 있으면 그리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홀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 푸드코트가 있으면 음식을 받아서 식사할 수 있는 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먹느냐고, 서서 복도에서 먹습니까?
설계 자체도 완전 재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 일단 기존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상가만큼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127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가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