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 전반에 관해 다루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통보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기초로 하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지난 2012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후생복지에 관한 실무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여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속공무원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소속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소송 관련 보험계약 체결 등 새로운 후생복지 사업을 신설하고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예산사용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을 규정하면서 소속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사항을, 안 제8조는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기존에는 근거가 부족했던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을, 제10호에서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소송ㆍ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을 보전하는 보험계약 체결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에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구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