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용아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은 구 수산시장 부지를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하여 3년 간 운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의 사용허가 방법 및 허가의 우선순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등 시설 사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운동부 학생에게만 적용되던 사용료 감액 혜택을 일반학생들에게도 폭넓게 적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으로 기존에는 제1호에서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동작구의 행사를 1순위로 허가하고 다음 순위로 제2호에서 기존에는 구민의 각종 경기 및 행사로 규정하였던 것을 실무사항을 반영하여 구의 체육교실 및 경기로 개정하고 이어서 제3호에서 구민이 신청한 경기 및 행사로 규정하였던 것을 구민 또는 구 소재 단체 등이 신청한 경기 및 행사로 개정하여 허가의 우선순위 기준과 그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 기존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던 사용료 감액을 관내 일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감액 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폭넓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