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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영욱 의원 발언

342회 제4교육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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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인ㆍ약취 시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 불안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실종아동 신고는 연간 2만 3,0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초등학생 연령대가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아동ㆍ학생 대상 실종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 사이에도 등하굣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인 미수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보도되며 아이 혼자 학교에 보내기가 무섭다는 보호자들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대부분 1분~2분 안에 발생하는 돌발적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이 함께 대응 역량을 키우는 예방교육이 절실합니다. 실종은 단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학생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학업 중단, 심리적 외상, 가정 내 불안 등 복합적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학생 예방 교육, 안전용품 제공, 심리상담 지원 등 실종학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강원도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에서는 실태조사, 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 대상 범죄는 학생의 신체 안전은 물론 심리적 안정, 학습 지속, 가정과 지역사회의 신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학생실종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평상시부터 안전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실종 후 복귀 과정에서는 학생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불안과 학업 공백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학생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학생과 가족이 조속히 일상과 학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