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기호 의원 발언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다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시겠지만, 현장체험을 갔던 어린이가 사고를 당해서 유명을 달리했고, 가슴 아픈 일이죠. 또 그로 인해서 가르쳤던 선생님은 부모 다음으로 제일 가슴 아플 텐데 또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로에 있을 때 마음 아팠었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재판부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그나마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떠나려고 하면 위축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조례를 만들고 싶었었는데 이 조례를 만든 근본 목적은, 제안 이유를 다 설명하지는 못했는데 현장체험학습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제일 근본적인 목적은 사고율을 제로로 만들고 싶었다는 것을 여기에 담으려고 했었던 것이고, 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인솔 선생님들이 그런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서 현장체험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 다 담기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시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더 구체안이 나오고 결국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에게 안전한 현장체험이 되기를 바라서 이런 조례를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