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미희 의원 발언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현장학습 때 사고 났던 교사에 대해서 선고유예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우리 속초양양 지역에 현장학습과 관련한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해서 우리 교육청에 예산 지원도 요청해서 그런 것도 마련을 해놨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선생님들이 현장학습을 좀 거부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현장학습과 또 교사들의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 접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해 가지고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어느 항목을 하나 정해서 교사들이 이런 조치의무를 다했을 때의 면책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선생님들도 현장학습에 좀 더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엄기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