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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욱 의원 5분자유발언

342회 제4교육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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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효행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가치관은 약화되고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 존중과 배려의 생활문화 등 효의 가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시기부터 가족 내 세대 간 갈등이 증가하고 타인을 존중ㆍ배려하는 태도가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효행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ㆍ중등기는 인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경험하는 효행 교육은 학생 스스로 부모와 노인에 대한 존중, 배려, 공동체 의식,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미 인성교육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행교육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과 체계적 운영은 부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현장의 효행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교육자료 개발, 연수, 우수사례 확산, 체험활동 등 보다 실질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효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학계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에서는 효행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에서는 연수 및 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에서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효는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공유해 온 전통적 윤리관이며 세대 간 존중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이어온 문화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 변화와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효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 공간입니다. 효행교육을 체계화하여 학생들이 부모와 노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배려, 공감, 책임성과 같은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교육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효의 가치를 제고하여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