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는 1962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2007년 제정되었는데 2013년 학교체육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은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의2에서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그리고 제14조에는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학교운동부 지원 중심으로 실태조사 근거를 두고 있어 여학생과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 제5항의 강행 규정 준수와 제13조의 2, 제14조에 규정돼 있는 여학생과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신설함으로써 학생 모두가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의2에서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학교체육은 학생 개개인의 신체 발달과 사회적 통합을 돕는 중요한 교육 과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여학생 및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러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