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위원 어찌 되었든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하에 현장에 가보면 비상 응급조치 내용은 다 진행되었고, 많은 예산이 투여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6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절차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논의를 했고요.
지난번 회의 때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느냐면, 그때 용역결과에서도 나왔듯이 1안은 보은매립장만 이전하는 거, 2안은 보은매립장 및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 시설을 같이 하는 거, 3안은 소각장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 용역결과의 안이 나왔었는데,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2안으로 비봉 보은매립장 이전과 더불어서 폐기물 매립장까지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2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안을 그렇게 잡아서 군수한테 전달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2안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원래 기존에 폐촉법에서 10%였던 것이 20%로 상향되면서 시설비에 대한 20% 인센티브하고, 규정에. 폐기물 매립장이 만들어지면 지역에 폐기물이 들어오면서 수익금으로 잡는, 매립시설물이 들어오면서 받는 돈에 대해서 20%를 지역에 인센티브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비에 대한 20%의 인센티브하고 거기에서 폐기물 받으면서 받는 돈의 20%를 지역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부분에 폐촉법에 관련해서 안은 잡았고,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은 전주 매립장에도 현금으로 소각장이나 매립하는 폐기물에 관련해서 수익이 나는 20%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그 지역에 주는 제도가 있어서 현금으로 주는 부분하고 지역발전기금으로 주는 금액하고를 조례에 담아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까지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진행되는 사항들을 더 진행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제안서를 주는 걸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논의 중인데 이런 부분에서 1차 회의 때 논의가 되었다는 공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