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 내 1인가구의 비율이 다른 타 지역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 사업 및 동작경찰서와 협업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에서 기본계획수립 시 복지 및 범죄예방 등 분야별 시책과 동작경찰서와 협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입법취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