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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31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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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정택입니다. 동작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화재예방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스프링클러, 준 불연재 외벽 등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 속에서 안전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을 정의한 것에 더하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을 정의하고, 안 제54조의3은 현행 조례 제54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받는 대상을 조문명에 맞게 본 조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안 제54조의4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동작구 소재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활발한 토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