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용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용아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구체화하여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의용소방대가 활동비를 지원받기 위한 보조금 지급 절차에 관한 중요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밖에 안 제8조에서는 표창에 관해 규정해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