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동네 현안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여 주민자치 인식과 자치권한을 확대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5월 이후 주민자치회를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행 조례상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정원을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여 주민자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위원추첨운영위원회로 개정하여 현재 주민자치위원의 선정방식인 공개 추첨 제도를 조례에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주민자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는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 및 자문기구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우리 동작구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