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제5조제3항 삭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집행부 의견은 앞에 제1항이 정의 부분하고 중복된다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제3항의 성격은 사실상 깊이 검토해 보시면 약간 다릅니다. 제1항은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채용 시에 공개경쟁 원칙을 말한 거고요. 앞에 정의 부분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제5조 채용 부분을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2항, 제3항을 풀어서 더 세밀하게 검토했고 나눠서 명시해 드린 거거든요.
제2항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절차상에 관한 거예요.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절차상 공무직을 즉시 채용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늦춰지면서 업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삭제를 원하신다는 제3항은 삭제하면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핵심은 직접 공무원이, 이분들은 공무원 같지만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다른 일들을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일반 기간제근로자들과는 다른 공무직 노동자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와는 다른 부분을 명시해준 겁니다. 제3항을 삭제하면 기간제근로자와 어떻게 보면 똑같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숙지해 주시고 수정 발의를 취하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제6조에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 11명, 이거는 처음에 집행부에서 9명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다가 11명으로 고친 이유는, 내용에 보면 의원이 있어요.
제3항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안에는 의원이 1명이어서 총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여야를 떠나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이나 최소한 다른 민주당 쪽 의원이, 특히 공무직 채용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그렇지만 집행부의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다분히. 그래서 우리 의원 한 분이, 의장님이 지정하시는 의원님 혼자 참석해서 심의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2명 정도 참석해서 심의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의원 수를 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수가 9명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11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굳이 그렇지 않고 의원 1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