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위원 연가보상비를, 휴가를 못 가시고 근무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 연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특별휴가가 많아서 특별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면서 연가가 남는 것은 우리가 특별휴가나 연가보상비를 주는 취지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정답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쌓였던 경험, 조직에 대한 문제니까 제가 이것을 바꾸자, 이렇게 하자고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직자 개인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만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연가보상비를 많이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인건비에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어쨌든 이것도 도민의 혈세인데, 그래도 양심껏 연가를 사용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러면 특별휴가를 계속 만들어 드리는 게, 그러니까 특별휴가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검토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처장님께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일이 그렇게 많나요, 다들 연가도 못 쓰시고? 과장님들, 일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의정관님, 많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