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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258회 제3문화경제위원회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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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62호 순천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성을 촉진하여 지역 문화 산업으로써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사진 문화 진흥을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3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안 제5조와 6조는 사업과 지원을, 안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