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20호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급기준이 상위 법령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돼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25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는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을, 안 제4조는 추상적인 조문 내용을 명확히, 안 제7조는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