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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용아 의원 발언

31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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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제7조와 제20조는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수정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3조제4항의 “위촉직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띄어쓰기 하고 제14조 제1호라목과 제2호마목의 “기타”를 “그밖에”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할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금일 심사 의결한 안건 중 띄어쓰기 등 경미한 사항은 자구정정을 통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구정정 부분은 신고포상금 부분이고요. “신고포상금”을 “신고 포상금”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