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용아 의원 발언
그러면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내용이몇 가지 있습니다. 별 의견이 없으시면 검토보고서 수정 내용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제2항제1호의 “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수정하고 제10조의 “심의회”를 “보상심의회”로 수정하고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조문명에서 “보상심의회”를 삭제하고 제14조제2항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공무원 중”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