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10일이 많다, 적다 할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과장님한테 질의한 건데,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만 포상휴가 차원에서 부여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휴가 개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탁월한 우수공무원 선정기준이 뭐냐고 질의했을 때 다수 민원인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친절도 등 기타 민원 처리 속도 등 그런 기준에 부합된 공무원에 한해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잘 생각해서 조례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나도 처음에는 무조건 10일간 휴가를 더 줘? 그러면 1년에 30일 가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의 기준에 들어가려면 1,300여 공무원 중에 몇 %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안 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