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임귀현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의회에 두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배치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정책지원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는 등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의회에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안으로 의회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및 특별위원회 존속기한을 상시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