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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342회 제4농림수산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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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을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국가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외의 분들한테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조례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도내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상수도 보급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많잖아요. 개인이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어디에서 살게 되면 거의 다 지하수를 먹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역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하수 음용수,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무하고, 이 금액은 딱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도대체 우리 강원도에서 도민들한테 무엇을 지원해 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32개소의 수질검사를 어디에다 의뢰합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