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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6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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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등 총 6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은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고자 관련 사항을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 시 수당을 지급하는 절차 등을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으로 재직 중 비리를 저지른 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행정운영의 능률화를 위한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 규칙안은 의회 소관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정 정보 등을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